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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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2월생으로 3월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입학 예정입니다.

해외주재원으로 인해 8월에 국제학교 10학년으로 입학하여 3년 다니고

졸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자퇴를하고 한국에 머물다가

7월중순 출국하고싶은데. 한국에서 학교를 자퇴한후 국제학교입학까지의

한학기공백이 특례입학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485
등록일 :
2026.02.17
22:06: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379

관리자

2026.02.23
15:56:2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 원서접수시에 왜 1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해외주재원 파견시점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재학한 후(이 기간중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학적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아버님과 함께 출국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1학년 1학기 기말시험에만 응시하지 않으면 최종 성적은 안나오고 동시에 1개학기는 이수로 인정받게되면서 추후 예상치 못한 학기결손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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