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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특례 및 3년 특례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복잡한 사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총 24학기 중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 누락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서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1-1학기: 인도네시아 로컬 학교에서 정상 이수 (성적표 있음)
공백기 (1학기 결손): 개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복귀하였으나, 해당 기간(초1-2학기 시기) 동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음.
초2-1학기~현재: 그 이후 1년 6개월 후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다른 국제형 사립학교에 입학하여 12학년까지 연속 재학 중.
결과: 초 1-2학기 미이수로 인해 총 23학기 성적표만 보유. (기타 해외 거주 요건 등은 모두 충족)
[학교 사유서 발급 내용] 2학년으로 입학했던 사립학교에 사유서를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 국가 정책상 '월반'이나 '조기 진급'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절대 명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입학 당시 자체 레벨 테스트를 통해 2학년에 배정했다는 아래의 영문 문구로는 공식 사유서(Letter) 발급이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Upon his enrollment, based on our school’s standards and assessment, we determined that he possessed the academic competency equivalent to a Grade 2 student." (입학 당시, 본교의 기준과 평가에 따라 해당 학생이 2학년 학생에 상응하는 학업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2학년에 배치함.)
학제 차이에 의한 월반도 아니고, 서류상 '조기 진급'이라는 명시적 단어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학교 자체 평가에 따른 2학년 학업 능력 인정(Academic competency)'을 증명하는 사유서만으로, 누락된 초1-2학기의 결손을 방어하고 12년 특례 혹은 3년 특례의 '전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위 서류로 부족하다면, 사립학교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사유서에 추가해야 할 필수 키워드나 소명 방법이 더 있을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3년특례 학생의 재학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학제차이에 의한 누락이 아니긴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이 말하는 통상적 초중고 23학기 이수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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