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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조건 부합여부
학부모올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3월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6월말(1학년 1학기 도중)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학년도 개시일 4월, 3학기제인 국가)에 공백없이 1학기 도중인 6월에 입학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기 도중인 6월말까지 재학하다가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에 1학년 1학기 도중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3학년 현재까지 재학 중인데 이 경우에 12년 특례 자격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대학마다 다르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이 해외에 나간후 1학년1학기 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면 국내학교에 얼마나 재학을 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이 국내초등학교 1학년을 일정기간 재학한 후 해외학교에 Grade 1 중간에 입학해서 두 나라 재학을 합쳐서 Grade 1-1을 마친 경우라면 대학별로 해석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자격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각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