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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혼가정 3특 인정 관련
글슨이안녕하세요,
부모 이혼 후 아빠(친권자/양육권자) + 아이(3특 대상) 해외거주중입니다. (주재원)
얼마전 아빠가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배우자는 한국에 있다면
1) 현 상태 (아빠+아이 해외거주) 3특 대상 유지 되는지
2) 재혼한 배우자 때문에 3특 대상 제외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양자 입적 등 행위는 없고, 아이 기본 증명서 발급시 친권자는 아빠로만 지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지원자격 충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혼인신고 이전에 학생과 아버지가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만 3년특례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