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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장님


아이가 8,9학년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0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아빠의 근무 국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임자와의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지연이 생겨서

학기 시작일(8월 8일) 보다 13일 늦어진 8월 21일부터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여 10학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2학년입니다.

이렇게 늦어진기간이 3특 전형에서 문제가 될까요? 사유서를 제출하면 괜찮을까요?

특히 중앙대와 한양대의 경우 학기 시작일로부터 2주를 넘기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1431
등록일 :
2026.03.14
01:20:3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739

관리자

2026.03.15
09:30: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는 아버님이 해외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Grade 8~12학년) 동안 학생이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을 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 과정 총 3년만 자격 충족이 이루어지면 되는 3년특례 자격 요건 특성상, 위 사유(Grade 10 13일 늦게 학기시작)가 특례자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사유서 역시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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