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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2010년생이고 8살 7월달까지 한국학교 입학해서 다니다가
아빠의 해외발령으로 중국 (영국 )국제학교 8월시작 1학년1학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4학년1학기때 아빠의 베트남 발령으로 학기중이동
코로나 시국이라 직항이 없어서 한국으로 이동,
한국에서 격리후 베트남으로 이동했습니다.
베트남 이동후 격리를 또하였습니다.
끝나고. 바로 학교를 갔으나 50일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격리.특별입국 심사기간 등)
다행히 중국학교랑 베트남 학교가 학제가
똑같아서 4학년1학기를 이어서 했습니다.
중국학교에서 28일 베트남국제 학교 35일
수업일수인데 합산해서 63일입니다.
국제학교에서 재외한국학교 전학하였고
5학년1학기 부터는 재외한국학교를 입학해서
지금까지 다니고있습니다.
12년특례가 가능할까요?
성적표와 재학증명서.코로나 시기에 이동할수밖에
없었던 소명 자료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을 해외에서 그대로 중복재학했고 COVID기간 격리에 대한 공식사유서를 가지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복귀후 같은 학년에 연속재학한 점등을 토대로 판단하면 12년 특례 지원자격 충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