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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자격에 대해 이해가 크게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해 봅니다
아래에 보시면 저의 해외 재학 년도가 있습니다.
Myp2 재학일
1학기: 2022 8월 8일 ~ 12월 16일
2학기: 2023 1월 9일 ~ 6월 8일
(2023 6월 12일 ~ 8월 11일 한국 체류)
myp3 재학일
1학기: 2023 8월 14일~ 12월 15일
2학기:2024 1월 8일 ~ 6월 13일
(2024 6월 24일 ~ 2024 8월 9일 한국체류)
myp4 재학일
1학기:2024 8월12일 ~ 12월 13일
(2024 12월 7일 ~ 2025 1월 4일 한국 체류)
2학기: 2025 1월 7일 ~ 6월 19일
(2025 6월 23일 ~ 8월 9일 한국 체류
Myp5 재학일
(2025 8월 12일 ~ 6월 18일)
여기서 문제는 myp5때, 부모님중 아버지가 8월까지 있으셔야 특례 조건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6월 18일 학기가 끝나면 해외에서 총 4학년을 이수하였고, 2009년생이기에 저는 일수를 다 채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나 여행을 포함하면 3~4개월을 한국이나 다른곳에 계셨습니다. 특히 myp5 때는 해외를 1주일 밖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다가, 해외로 첫 발령이 나서 오셨을때가 2022년 3월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6월에 돌아가시는것이 아닌, 8월까지 있으셔야 제 특례 조건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대학은 부산대 경희대 국민대 건국대 인문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혹시 학교마다 특례의 조건이 제 상황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MYP 5가 몇학년을 말하는 것 입니까? MYP과정은 학교마다 달라서 질문하신 분 처럼 학년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올리신 요지를 보면 Grade 10인것 같은데 맞나요? 그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아버님이 1년중 243일 이상씩 계속 계신 것이 맞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학생의 아버님은 학생이 졸업하는 6월 18일까지만 주재하시면 학생의 특례 지원자격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