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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장님께 상담을 받았으나 미처 여쭤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곳은 8월 학기제입니다. 24년2월 출국-27년2월 귀국하는 중도귀국 케이스입니다.
귀국후 국내고 3-1학기에 편입예정입니다.
부모님의 해외 근무 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에 학생이 학기중에 편입하여 역산으로 재학일수가 1095일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1년중 273일 이상 체류했으므로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답변들었습니다.
여기는 중3과정(9학년)부터 고등학교과정입니다.
11월생아이는 원래 8학년 2학기에 편입해야 맞지만, 너무 늦은 4월에 입학하게 되서 8학년2학기(중2-2) 중복을 건너뛰고 하이스쿨에서 9-2학기를 청강하고 9월에 다시 9-1학기로 들어가라는 이곳 교육청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따라서 9-1, 9-2, 10-1, 10-2, 11-1학기 총 5개 학기에 대한 성적표만 있습니다.
3개학년은 들었고, 9-2학기가 중복한 셈인데, 청강생으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성적표종이는 나오는데 점수 표기가 없습니다.
5개 학기를 이수했다고 봐야할 것같아요.
그 외 누락된 학기는 없습니다.
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에 한 해 부족분을 인정해 총 23학기를 인정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고 3학년을 마치면 총 23학기가 되어 총 이수학기는 충족시키는데 해외에서의 3년동안 총 5개학기를 이수한 것이 결격사유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중고교과정 3년(6개학기)를 재학해야 특례자격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 학생의 경우 학교를 안 다닌 것이 아니라 학교 방침상 Grade 9-2를 중복해서 이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학교를 다닌 것은 6개학기에 준하는 기간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학기 중복의 이유와 성적표는 있지만 실제 성적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기이수및 재학에 관한 소명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