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 특례로 국제학교 10학년 부터 다니고 있는데, 11학년 2학기 기간중 부모님이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장 퇴사를 4월말로 하고, 새로운 직장을 5월 중순에 입사를 합니다.
이 경우 2주간에 공백이 발생이 되는데, 이 경우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의 7-~9학년 과정에도 아버님이 해외에 근무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의 10~12학년 과정 중 두 회사를 합산한 아버님의 총 재직기간이 1095일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자격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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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의 7-~9학년 과정에도 아버님이 해외에 근무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학생의 10~12학년 과정 중 두 회사를 합산한 아버님의 총 재직기간이 1095일이 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자격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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