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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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해외 주재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8년간 연속이라는 가정 하에 문의드립니다.


자녀는 해외 국제학교에서 2022.1월에 4-2학기를 시작으로 2025.12월에 7-1학기까지 이수한 후, 2026년 1월에 귀국하여 현재 국내 중학교 2학년 과정(8-1·8-2학기)을 재학 중입니다. 

이후 2027년 1월에 다시 해외로 나가 8-2학기(학제로 인한 중복) 부터 10-2학기까지 마친 뒤 귀국(2029년 7월경) 하여, 국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로 편입 후 대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은 3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데,
학생의 해외 이수 학기 중 7-1, 8-2, 9-1, 9-2, 10-1, 10-2의 총 6학기가 인정되어 3년 특례 요건(해외 6학기 이상 이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내외 학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7-2학기 및 11-1학기의 결손이 입시 요건 충족 시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575
등록일 :
2026.05.04
22:17:4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544

관리자

2026.05.12
16:25: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국내고 2학년 2학기로 들어올 경우 1)번 조건(초중고 23학기이상이수)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으니 국내귀국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중도입학을 하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S) 단, 혹시 이글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2022년 1월에 출국해서 국내에서 이미 이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4학년 1학기를 중복이수한 상황이라면 누락 2개학기(7-2, 11-1) 와 중복1개학기(4-2)를 통해 국내고 2학년 2학기로 들어와도 1)번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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