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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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가 현재 중3이며 2027년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아이의 출국 시점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째 형이 2027년 고3이라서 엄마인 저는 가능하다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출국 계획입니다.



1. 한국에서 고등 1학년 1학기 마침, 외국에서 10학년 1학기 입학-졸업한 경우 한국에서 고등 1학년 1학기를 다닌 것은 3년 특례에 문제가 안되나요?

2. 한국에서 고등 1학년 11월까지 다니고 12월부터 외국에서 10학년 1학기 중간부터 다닌다면 3년 특례 가능한가요?

(거주기간 3/4이상 거주, 부모거주기간 2/3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요.)


조회 수 :
554
등록일 :
2026.05.11
13:57:3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686

관리자

2026.05.20
15:40: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번의 경우는 3년특례가능 2.번은 불가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다시 10학년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모두 3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이 있나요?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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