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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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계 국제학교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재원을 발령받아 3년을 나갈 수 있는데 첫째가 year 11, 12, 13 이면 둘째가 year 8, 9, 10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의 경우 영국학제 year 10을 고등학교 학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year 11까지 수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580
등록일 :
2026.05.13
21:48:0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4728

관리자

2026.05.22
15:12: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영국학제 Year 10은 중학교 3학년(Grade 9)입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분의 경우는 아버님이 학생의 Year 11까지 근무하시지 않는 한 2)번 조건중 고교 과정 1년이상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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