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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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1)7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에서  해외한국학교를 진학하려다가 현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제 차이로 인해 1학년 2학기 시작할 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인도네시아에서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그 해 12월에 한국에 들어와 다음 해 3월에 4학년 1학기로 한국학교에 전학을 하였습니다. 


3)한국학교에서 5학년 2학기 다니다가 5학년 2학기 끝나기 전인 2월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오게 되서 마찬가지로 7월부터 시작되는 학제로 인해 현지학교에서 2월부터 5학년 2학기부터 다니고 12학년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되나요?

조회 수 :
625
등록일 :
2026.06.12
22:23:4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139

관리자

2026.06.23
13:39: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내용은 1)번 조건의 충족여부인데 현재까지 재학과정(학제차에 따른 1개학기 누락과 2개학기 중복)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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