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을 2025년 5월에 하시어 아빠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중이고 자녀도 같이 해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부터(G7) 3특 조건으로 3년후인 2028년 6월(G10)까지 마친후 한국 귀국하여 일반 고등학교를 재학 예정 입니다.
한국 귀국후 양육권과 친권을 엄마로 변경시 과거에 국제학교를 다닌 부분으로 3특 지원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고3이 되는 해 7월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시까지 현재상태(아버님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과 아버님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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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학생이 고3이 되는 해 7월 재외국민전형 원서접수시까지 현재상태(아버님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과 아버님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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