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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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 케이스인데

아이는 부와 함께 조건이 충조합니다


다만, 이혼이 아이가 외국에서 학업을 개시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2023.2월에 학업을 시작

부모가 같이 현지에 있다가

모는 3월 말에 귀국

6월에 이혼 성립


위와같이 아이가 학업을 시작하고 4달 후(110일)에 이혼을 하게되었는데

그 동안 약1개월(40일)은 같이 현지에서 체류한 케이스인데

이럴 경우 부모 동반 조건 충족 여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조회 수 :
801
등록일 :
2026.06.21
12:38:1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258

관리자

2026.06.25
18:11: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올려주신 질문중에는 학생이 몇학년부터 몇학년까지 해외학교에 재학을 했는지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2)번 조건 충족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한 시점이 2)번 조건 시작 이전이고 학생의 양육권이 아버님에게 있을 때만 홀부모 특례전형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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