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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년 7월이나 12월에 4년간 주재원으로 파견 예정입니다

(파견기간 : 만 4년)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15년 2월생)인데,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때 4년간 주재원으로 파견나갈 예정입니다

파견기간은 만 4년이고 제 출국 시기는 주로 12월이나 1월에 할 수 있고

복귀는 통상 1월에 합니다

4년 뒤 복귀할때 아이가 3년 특례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아이가 몇학년 언제쯤 출국 하는게 좋은가요 ?

그리고 초6이나 중1을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 아이가 현지에서 

Grade 7이나 8 또는 Year 8이나9 2학기로 들어갈때 1학년 유급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

그리고 한국 돌아왔을때 3년 특례를 준비하려면

아이가 한국에 고1때 오는게 좋나요 아니면 고2때 오는게 좋나요


조회 수 :
471
등록일 :
2026.06.26
23:56: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402

관리자

2026.07.01
17:52: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6학년을 마친 12월말이나 1월초에 해외 국제학교 Grade 7-2학기로 입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외에서 Grade 11-1학기를 마친 후 국내고등학교 Grade 11-1(2학년 1학기)부터 다시 재학을 하면 해외출국시 누락된 학기(Grade 7-1)와 국내귀국시 중복학기(Grade 11-1)가 상쇄되면서 초중고 24학기 이수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출국시점에 맞춰 아버님이 해외주재근무를 시작하시고 그 기간 중 온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2)번 조건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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