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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을 중국 국제학교에서 (부모 동반 체류)

한국에 돌아와서 중2,중3,고1를 끝까지지지마치고고미국으로 아버지 주재원 발령

2024년1월 미국 국제학교10학년2학기 

입학 (부만 체류)

2025년 11월 (부모이혼 부 친권 부주재원)11학년,12학년 이수하면

11,12학년 마친다면 3년 특례 부모 체류조건에 아버지만 체류해도 자격해당되어 3특 지원할 수 있나요?

조회 수 :
566
등록일 :
2026.07.05
19:42: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534

관리자

2026.07.16
16:55:5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5년 8월말이나 9월초 학기시작일 전에 이혼확정이 되고 부와 학생이 11, 12학년 전기간 동안 해외 주재및 학업이 이어졌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학생의 경우는 11학년 1학기가 이미 시작된 후인 11월에 부모의 이혼확정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1월 이혼일 이후 친권자인 부가 1년 필수체류기간 243일이상을 현지에 거주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만 충족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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