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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해외에서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할때 고3 2학기가 되는데 해외에서 졸업을 했어도 3특을 위해서는 고3 2학기 한국 학교에 재학을 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470
등록일 :
2026.07.10
10:56: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596

관리자

2026.07.16
19:41:0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1), 2)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외에서 졸업하고 곧바로 그해 7월에 실시되는 재외국민전형 입시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국내학교에 다시 재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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