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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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3년 특례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국제 학교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2009년 9월생


.2023년 1월27일 국내 중학교 1학년 부의 해외 주재원파견으로 자퇴요청 (중학교상에 방학중이고 하여 2027.03.02 자퇴로 하여 1학년 수료되어짐)

.2023년 01월 30일  해외 국제학교 7학년 2학기 시작 (중복학기)

.2027년 1월 22일 해외 국제학교 11학년 1학기 수료 예정

2027년 2월 초 귀국예정

.2027년 3월 한국학교 고3 1학기 시작 예정


문의1)

11학년 2학기가 누락되서 23학기가 될 것 같은데 특례 지원자격을 만족하는지요?

특히 7-2학기가 2023.01.30부터 시작되었는데. 국내중학교 1학년수료로 되어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이럴경우 3월 한국학교 고3으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문의2)

2026년 12월 (11학년 1학기) 이후 아빠의 주재가 연장될 경우에도 11학년 2학기 수료후 2027년 6월 20일 에 귀국하는 경우 고3 1학기 7월이전 고등학교 편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태그 :
조회 수 :
621
등록일 :
2026.07.11
23:12:2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612

관리자

2026.07.16
19:17: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은 초중고 23학기가 아니라 24학기를 모두 이수한 것이 됩니다. Grade 11-2가 누락되지만 앞서 Grade 7-2를 중복이수했기 때문에 11학년의 누락학기를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국내학교는 1월27일까지 재학을 했기때문에 중학교 과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수한 것이 됩니다. 고 3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2. 그해 6월말에 국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해서 7월 재외국민전형 입시를 치르면 되며 이는 많은 학생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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