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특례자격의 가장 기본조건은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2년 과정중 단 1학기라도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등의 수업을 받으면서 이수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단, 위 학생의 경우 국내 홈스쿨링의 이유가 COVID와 관련된 것일 확률이 높아보이는데...만약 그 이유로 국내체류를 한 것 이었다면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사유서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자격의 가장 기본조건은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2년 과정중 단 1학기라도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등의 수업을 받으면서 이수했을 경우 지원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단, 위 학생의 경우 국내 홈스쿨링의 이유가 COVID와 관련된 것일 확률이 높아보이는데...만약 그 이유로 국내체류를 한 것 이었다면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발행한 공식사유서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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