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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2029.12.31일 부모 근무 날짜로


아이는 G8-2. G9-1, G9-2, G10-1, G10-2, G11-1 (2027.1.1~2029.12.31) 재학 예정입니다.


이 경우 6개학기 충족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올해 학교 캘린더를 보니 G11-1 학기 마무리가 (윈터 브레이크 12.21~1.8까지 하고는 1.11부터 다시 등교해서)  1월 22일에 되는데(올해 캘린더 참조했을때 대략적인 예상으로 2030년도에도 1월 중순일 것 같음) 12.31일자로 돌아오면 학기 이수로 인정해주는지 의문입니다. 

인정해주면 3특 조건에 부합하니 큰 관건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446
등록일 :
2026.07.15
14:16: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5637

관리자

2026.07.24
11:59:1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School Calendar상의 일정과 관계없이 위 학생이 아버님의 근무일과 똑같은 시기에 해외학교에 재학(G 8-2~11-1)을 하게 된다면 2)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번 조건만 함께 충족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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