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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 학기 인정 문의
Mk2010년 10월생이구요. 특례가 해당되는지 나름 계산을 해봤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year1~year2 term1까지 영국 국제학교 재학
(1학년 통으로 인정×)
2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한국학교 재학
(7월 10일 면제처리. 5학년 1학기 수업일수 89일)
G5 1학기~G6 2학기 미국 국제학교 재학 도중 다른 국가로 전학 (3월 22일까지 재학)
G6 2학기 (같은 학제 미국 국제학교 3월 26일 입학. 이 학교에서 6학년 2학기 성적표 받음) ~현재 (G9)
이대로 해외에서 졸업한다면 남편이 10학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23학기 인정 되서 특례 해당되는게 맞나요? 중간 전학한 G6 2학기는 문제 없을까요?
특례 해당이 된다면, G6 2학기 시작일은 언제로 보고 거주기간을 잡으면 될까요? 전학을 했지만 그 전 학교에서 시작일을 제 날짜에 했으니 12학년 마치고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 위 학생의 경우 Year 2(Grade 1)을 8월 학기개강일~12월말까지 재학을 했다면 1개학기로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Year 2-1 학기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고해도 Grade 5-1을 중복이수 했기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은 1개학기만 누락된 것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 아버님이 같은 회사의 해외 주재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Grade 6-2에 다른나라로 전학을 한 경우라면 해당학년 학기시작일은 그대로 Grade 6-1학교 시작일이 될 것이며 종료일은 전학한 학교 Grade 6-2종료일이 될 것입니다. 학기이수 역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버님이 2)번 조건 충족후 국내귀국을 하시고 학생은 12학년까지 해외에서 재학후 귀국한다면 위 3년특례 지원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