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는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 정규교육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홈스쿨링이나 온라인수업을 1개 학기라도 들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그 해당사유가 COVID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유서 제출을 통해 정상이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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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는 초중고 전 과정을 해외 정규교육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홈스쿨링이나 온라인수업을 1개 학기라도 들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그 해당사유가 COVID에 의한 것이었다면 사유서 제출을 통해 정상이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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