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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 문의 드립니다.
Dama2027학년도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12년 특례)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학력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3월 ~ 2015년 7월: 대한민국 소재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재학
-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서 1학년 2학기부터 재학, 그리고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 Class of 2027이며 13학년 올라갑니다 8월부터. 1학년 1학기를 메꾸기위해 11학년을 베트남 소재의 각각 다른 학교에서 두번 재학해서 3학기가 추가로 남는 상황입니다.
- 부모님 두 분 모두 해외에서 근무하셨으며, 당시 부모님의 해외 근무 일정으로 인해 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는 한국에서 재학한 후, 2015년 9월부터 해외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해외 국제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였으며, 전체 교육과정에서 1개 학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에 부족한 1개 학기를 보충하기 위해 Year 11 과정을 2회 이수하였습니다.
- 현재 해외 국제학교에서 Year 12 과정에 재학 중이며, A-Level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모님의 해외 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한국에서 이수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제 차이로 인한 1개 학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Year 11을 2회 이수한 경우 2027학년도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12년 특례)의 지원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지원 자격 심사를 위해 부모님의 해외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학적 관련 서류 등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12년 특레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수한 1-1학기를 해외에서 그대로 재이수한 경우거나,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학적기록이 없는상태에서 해외에서 1-2학기부터 이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여러학기를 중복이수 했다고 할 지라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 한국에서 1학년을 모두 마치고 해외에 가서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다녀서 12학년까지 총 23학기 이수를 했을 때 12년 특례가능한가요?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13. 해외에서 6학년 1학기까지 다닌 후 한국에 들어와서 5학년2학기~6학년 1학기를 중복해서 학습한 후 다시 해외에 나가서 6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졸업한 경우 12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