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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생
2026년 9월초 한국 중학교 1학년 2학기(7-2) 재학 중 미국행, 9월 중 미국 중학교 8-1(혹은 7-1) 로 들어감.
@ 학기시작일: 8.24.
* 아빠 주재관 발령: 2026. 9. 11. ~ 2029. 9.10.(9.15.까지도 가능)
* 엄마는 2027.1.7. 미국 합류, 2029.7.20. 한국 복귀
2026.9월 중순- 2027.12월 중순: G8-1
* 질문 1) 7-2를 몇 주 하다 미국에 가니 G8-1로 넣어줄까요? 연속학기재학??으로 우기면 잘 받아줄런지요? 아니면 12월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7-1로 다니라고 하게 될런지요? 재학증명서만 잘 떼가면 될런지요 아니면 학업우수성을 증명해허 월반을 승인받아야하는 것인가요?
2027.1초-2027.6초: G8-2
2027.8중-2027.12.중: G9-1
2028.1초-2028.6초: G9-2
2028.8중-2028.12중: G10-1
2029.1초-2029.6초: G10-2
2029.6초-2029.9중: G11-1
2029.9중 한국 고1-2시작 (중복학기)
2026.9.9. 미국에 아빠와 아이가 같이 들어가서 교육청 수속(2주 소요) 밟아 9.23. 등교 시작
* 질문 2) 9.11. 아빠 임기 개시 시점부터 무조건 아이가 등교해야만 겨우 3특 3년 조건을 딱 맞출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위처럼 하면 안되고 8.26. 미국 들어가서 9.11.부터 혹은 그 하루전이라도 아이가 등교를 시작해야 할런지요?
* 질문 3) 부모 모두 1년에 2/3 이상 체류해야한다는 조건 관련, 아내가 내년 1.7.에 미국 오면 9.11.~9.10. 365일 중 119일만 공동체류 못 한 것이니 이 요건은 충족되는 것일런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학교별로 정책이 다르기때문에 뭐라고 정답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중학교 1학년 2학기(Grade 7-2)를 재학하다가 미국에 가면 학제차이로 Grade 8-1로 입학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아버님의 임기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일단 아버님은 9월 10일까지 근무를 공식적으로 하셔야(재직증명서상) 1095일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학생은 아버님의 재직기간 동안 1년에 273일을 학교에 다니면 됩니다. 다만, 중도입학의 경우 1년이란 기간산정이 첫해에는 2026년 9월23일(Grade 8-1)~2027년 9월22일(Grade 9-1)까지 중 27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둘째해는 2027년 9월 23~2028년 9월22, 셋째해는 2028년 9월23~2029년 9월 10일(아버님 근무종료일)이 되며 따라서 이 기간 중 각각의 학년당 273일이 넘으면 됩니다.
3. 어머니 역시 학생의 위 3개학년 재학기간중 243일 이상씩 체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위 2번 기준을 적용하여 날짜를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