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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여러 문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곳에 문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2015년 1월 5일 생이구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GRADE 3 다니다가 한국으로 복귀하여
현재 한국에서 초5학년 재학 중입니다.
내년에 주재원으로 다시 발령 받아 나가게 되는 경우에
아메리칸 스쿨의 경우에 기존에 알던 친구들은 MIDDLE로 간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의 경우도 미들 GRADE7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GRADE6로 진학하게 되는지요?
그리고 4년 주재한다고 했을 때 8월 학기 시작으로 GRADE 7~9 3년 이후에 GRADE 10 1학기까지 수료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3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미국/영국 학제를 가진 해외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한국(3월)보다 1학기를 먼저(9월)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이 한국에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해외에 나갈경우 Grade 7으로 편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2)번 조건에 따르면 학생이 10학년을 모두 마칠때까지 아버님이 주재하지 않으시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