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주재부임으로 7학년부터 10학년 1학기까지 국제학교 재학하였고 10학년 1학기만 마치고 귀국할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청라 달튼에 10학년 2학기로 편입하여 졸업을 할 경우 특례 자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거주기간에 고등학교 1년 과정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3년특례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내학교인 청라달튼 재학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부모가 주재하시는 상황에서 학생도 10학년 2학기까지 학업을 완수해야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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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기간에 고등학교 1년 과정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3년특례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내학교인 청라달튼 재학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부모가 주재하시는 상황에서 학생도 10학년 2학기까지 학업을 완수해야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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