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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2008.2월생으로 첫주재국에서 2014년8월에 초등입학하였습니다
1-1,1-2,2-1수료 후 국내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2-1시작으로 초,중을 다니다가 현재는 두번째 주재국에서
3특입시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특례학기 산정에 있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2014년 8월,즉 7세에 국제학교 입학으로 인해
2014.8~2015.1에 보낸 1-1은 학기 인정이 되지 않아 학기누락 인가요?
8세인 2015년부터 시작된 1-2학기 부터 인정되는 건가요?
그럴경우,
두번째 주재국에서도 생년월일이 빨라 한학기를 올린 상태라 23학기 이수
여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등에 있는 해외학교들은 원래 한국학교보다 6개월이 빠르게 시작하기때문에 7세 8/9월에 1학년 1학기를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따라서 학생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위 학생은 1학년 전체를 해외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