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7학년때 주재원발령받아 해외에 나왔구요 현재 11학년입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귀임을 할수도 있어서요. 귀임할경우 3년특례 조건은 되는건지요? 주변에서는 아빠가 귀임하고난후의 해외성적은 쓸수가 없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 위 학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내용으로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원자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PS) 아버님의 귀임후에 해외에 남아서 공부하면 신분만 유학생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 후 획득한 학교성적과 표준화학력평가시험등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기때문에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틀립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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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 위 학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내용으로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원자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PS) 아버님의 귀임후에 해외에 남아서 공부하면 신분만 유학생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 후 획득한 학교성적과 표준화학력평가시험등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기때문에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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