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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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7학년때 주재원발령받아 해외에 나왔구요 현재 11학년입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귀임을 할수도 있어서요. 귀임할경우 3년특례 조건은 되는건지요? 주변에서는 아빠가 귀임하고난후의 해외성적은 쓸수가 없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조회 수 :
910
등록일 :
2023.09.04
23:50: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162

관리자

2023.09.09
12:38: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 위 학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내용으로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원자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PS) 아버님의 귀임후에 해외에 남아서 공부하면 신분만 유학생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 후 획득한 학교성적과 표준화학력평가시험등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기때문에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틀립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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