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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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국제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고1~고3 3년 학업예정이예요.)


고1 2022.3.1~ 2023.2.28  --> 부모 체류 기간 조건 만족

고2 2023.3.1 ~ 2024.2.29  ---> 부모 체류 기간 조건 만족

고3 2024.3.1 ~ 2025.2.28 ---> ?


아버지 2022.3.1~2025.2.28 해외 재직기간


어머니는 쭉 같이 지내다가 고3 때 2024년 12월 1일 에 한국 직장으로 복직할 예정임. (24년 7월에 20일 정도 한국감)

7월, 12월, 1월 , 2월 한국에 있으면 1년 중 2/3 정도 부모 체류 조건 가능할 것 같은데... 


질문1. 부모는 1년에 같이 체류를 해야하는 데 기간 산정 기준이 2024.3.1~2025.2.28  중 2/3일 같이 체류 맞는건가요?


질문2. 2024년 12월에 한국 복직을 하고 25년 2월에 휴가로 20일 간 다시 아이 있는 나라에 머물면 20일 동안 같이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조회 수 :
2450
등록일 :
2023.09.07
11:35: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217

관리자

2023.09.09
13:41:4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맞습니다.

2. 해외 재직 대상자가 아버님이기때문에 어머니의 직장이나 복직 이런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해외 체류기간(243일)만 현재의 주재국에서 체류한것이 출입국증명서로 증명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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