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2012년 9월 생인데 올해 초5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24년에 6학년이 되는데 6-1을 마치고 24년 9월에 해외 국제학교로 가려고 하는데요. 생일이 약간 애매한지 내년 9월에 중학교 7-1, 즉 중1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국학제면 7-1부터 영국학제면 8-1로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 미국학제 6학년이나 영국학제 7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24년 9월에 중1과정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24년 상반기에 초등검정고시를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5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 같아요) 24년 9월에 미국학제 7학년 또는 영국학제 8학년으로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고1과정 10학년(미국기준) 11학년(영국기준)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고2로 편입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면 3특례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외국제학교에서 고1만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 고등학교에서 고1로 다시 편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3특례 조건이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849
등록일 :
2023.09.13
17:54:1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352

관리자

2023.09.17
20:00: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추어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위 학생이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는 순간 3년특례지원자격은 곧바로 없어지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중학교 과정 2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재학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사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해외에 나가서 9-12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679 건국대 수의학과 관련 질문 [1] 2023-10-04 2411
2678 3년 특례 인정 문의 [1] 2023-10-04 2125
2677 3년 특례문의 드립니다. [1] 2023-10-04 790
2676 특례3년 조건 월반과 이수학기 [1] 2023-10-04 2133
2675 외국인 전형 시 부,모 국적 문의 [1] 2023-10-03 830
2674 12년 특례 상담 문의드립니다. [1] 2023-10-02 1954
2673 12년 특례 상담드립니다. [1] 2023-10-02 1850
2672 12특 문의드립니다 [1] 2023-10-01 854
2671 12년특례가 가능한가요? [1] 2023-10-01 937
2670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1] 2023-10-01 822
2669 3년특례 문의 드립니다. [1] 2023-09-29 864
2668 12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3-09-29 1959
2667 12특례 자격 [1] 2023-09-28 1952
2666 3년 특례_부모 해외 체류 기간 산정 기준 문의 [1] 2023-09-27 858
2665 12년 특례 재수 [1] 2023-09-27 2310
2664 국내고 외국 국적자 외국인전형 [1] 2023-09-27 1930
2663 AP 학교 3년 특례 9학년 AP [1] 2023-09-26 2148
2662 영국학기제 한개학기이수 요건 궁금합니다 [1] 2023-09-26 2123
2661 [수정] 해외 체류 인정 기간 문의 [1] 2023-09-26 788
2660 12특례 공인어학시험 [1] 2023-09-25 184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