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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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문의 중에 본문이 지워지고 올라가서 다시 올립니다.
먼저 명확하게 체류 기간을 적지 못하였음에도 정확한 답변 주신 점 너무 감사 드립니다.

몇가지만 추가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앞서 답변을 볼때, 우선 헝가리에서의 학업은 1개년 (7학년 과정)만 인정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1. 여기서 아빠의 체류 기간도 특례에 필요한 3년 중에, 1년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독일의 경우, 아빠의 귀임 시점이 조금 유동적인데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2. 아빠가 2학기 말까지 같이 있는 경우, 
  독일에서의 2년 체류는 꽉 차는데, 아이의 학업은, 9학년 3학기부터 11학년 2학기까지의 2년이 되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3학기제의 경우 3학기만 이수한 경우는 인정을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만일 그렇다면
  아빠가 2년을 채워도, 아이의 학업은 3학기만 인정되어서, 앞서 헝가리와 함께 5학기만 인정되어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닌지요?


.3 아빠가 2학기 말까지 같이 있다가 잠시 한국 갔다가 (3개월 정도), 6월에 나와서 약 1개월 남짓 업무 정리하고 아이 2학년 마무리후
   6월 말(아이 12학년 종료일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공식 귀임은 6월 말)는 제가 3개월 정도 체류에 공백이 있어도
   인정가능할런지요? (학년의 2/3 이상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1학기는 헝가리 국제학교(1년 2학기제)에서 이수
이어서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중, 2년 1학기부터 다시 시작하여 졸업)

그리고 다시 독일(1년 3학기제) 로 나와서 중학교 3학년 3학기로 시작, 고등학교 1학년를 마친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작하는 중에, 아빠가 한국으로 혼자 내년 초에 귀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와 저는 남아서 큰아이 고등학교 학업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학제가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는 관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수학 기간 중에 2년 (중1 과 고1)은 확실하게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아빠가 귀임하는 시점에 따라 부모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인해

중2 1학기 과정(해외에서의 1학기말 성적표 있음)과 고2 1~2학기 과정에 대한 인정으로 3년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중2 1학기는 9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났고, 아빠는 12월 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고2 1-2학기는 9월에 시작해서 3월 중순에 끝나는데, 아빠가 1월 초까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같이 있는 기간이 만일 부족하면, 아빠가 언제까지 있어야 인정이 될까요?)

학년

1

2

3

1

2

학기

1

2

1

2

1

2

3

1

2

3

1

2

3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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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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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꼭 아셔야할 것은 3년특례의 중심은 학생이 아니라 주재원이신 아버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특례기간산정은 아버님의 재직기간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질문을 보면 두 번의 해외주재기간 중 학생 재학기간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정작 중요한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정확히 언급하지 않으셔서 명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려주신 내용으로 추론을 해서 대략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현재 학생은 Grade 7 - 1, 2학기 Grade 8 1학기 포함 총 3개학기를 이수했지만 아버님은 학생이 Grade 8을 마치기전 12월에 이미 귀임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경우에는 학생이 아버님과 함께 있던 7학년 1, 2학기 2개학기만 특례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아버님이 12월 귀임을 하시면서 서류상 해외재직기간도 동시에 종료되었다면 12월이후 학생의 학업은 특례생이 아닌 유학생신분으로 이루어진것이고 따라서 8학년 1학기는 특례산정기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2. 독일로 다시 나온 기간역시 특례가능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아버님의 정확한 서류상의 주재/파견기간을 알아야하는데요. 위 질문내용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역시 없습니다. 아마도 9학년(중3)을 한국에서 마친 후 다시 독일 3학기제 학교에서 3번째 학기부터 다닌듯 한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이 특례자격을 가지려면 Grade 9 3학기 시작일부터 정확히 2년후 Grade 11 3학기기 시작일 전날까지 재학을 해야합니다. 물론 이 기간중 아버님이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근무하셔야하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보면 아버님이 2년을 채 못채우시고 1월초에 다시 한국으로 가신다고 하시니 결국 이 기간 역시 아버님이 실제로 재직하신 기간인 총 1년~1년6개월(2~3학기)정도만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결국 총 1개 혹은 2개학기 미달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버님이 학생의 11학년 3학기 입학일까지 독일에서 근무를 하시던가 아니면 학생의 고등학교 11, 12학년 과정중 다시 주재원으로 나오셔서 1년이상 근무를 하셔야만 학생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특례의 핵심은 아버님의 재직기간이지 학생의 학습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833
등록일 :
2023.09.12
16:19: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342

관리자

2023.09.17
19:42: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아버님의 주재(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인정기간은 별도로 계산이 되는 다른 것 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버님의 주재기간이내에서만 학생의 재학기간이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귀임을 하시는 순간 특례자격산정 시계는 멈추게 되는 것 입니다. 

2. 학생의 성적표와 재학증명서 그리고 School Calendar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각 국가/학교별로 학제가 다르기때문에 총 기간(해외 고1포한 중고교 3년)에 맞추어 재학기간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공식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공식재직기간이 6월말까지라면 현지 체류일은 총 243일만 넘으면 인정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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