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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 나와 1년 반의 공백기간이 있다가 8학년 1학기로 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1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 기간이 부족해서 2020년에 중학검정고시를 봐서 합격했습니다. 이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한가요?

조회 수 :
881
등록일 :
2023.09.21
19:54: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495

관리자

2023.09.26
12:29:4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따라서 위 학생이 중학교과정을 검정고시를 쳐서 이수했다면 그날로 3년특례지원자격은 곧바로 없어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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