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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시 부모의 체류요건
학부모안녕하세요.
특례입시와 관련해 많은 도움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3년특례입시에서 부모의 주재국 체류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 >22.10 주재국 입국 및 거주
자녀 >22.12.17 주재국 입국 후 학기개시일인 23.1.4일 부터 등교
모>23.3.11 주재국 입국 후 거주
여기서,
특례기간 첫 1개년 기준이 23.1.4~24.1.3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의 입국일이 늦은 것이 문제가 되어 23.3.11~24.3.10인가요?
저희는 해외근무자인 아버지가 주재국에서 근무중이므로 전자라 생각하고
체류일수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특례산정 기준시점은 학생의 학업시작일인 1월4일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늦게 입국하셨지만 총 243일만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같은해 특례 기간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