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아이가 7학년때 주재원발령받아 해외에 나왔구요 현재 11학년입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귀임을 할수도 있어서요. 귀임할경우 3년특례 조건은 되는건지요? 주변에서는 아빠가 귀임하고난후의 해외성적은 쓸수가 없다는데 그말이 맞나요? 

조회 수 :
895
등록일 :
2023.09.04
23:50: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162

관리자

2023.09.09
12:38: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 위 학생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알려주신 내용으로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원자격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PS) 아버님의 귀임후에 해외에 남아서 공부하면 신분만 유학생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 후 획득한 학교성적과 표준화학력평가시험등은 당연히 고등학교 성적이기때문에 입시에 반영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틀립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2659 SAT성적과 SAT Essay의 중요성 [1] 2018-10-24 6620
2658 11학년 귀국 [1] 2017-03-25 6620
2657 충원율 [1] 2020-12-24 6615
2656 12년 특례 입학 [1] 2016-09-28 6607
2655 12년 해외이수자.. [1] 2017-02-03 6605
2654 12특례(토픽) [1] 2017-03-24 6604
2653 제외국민 12년 컨설팅맴버쉽상담 [1] 2022-10-22 6600
2652 3년특례 [1] 2017-01-06 6598
2651 12학년 특례(11학년제) [1] 2017-04-13 6593
2650 3년특례 부모 해외체류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2 6592
2649 3년 특례 의대 [1] 2021-02-21 6586
2648 연대 경영、중어중문 12년특례 [1] 2017-12-04 6585
2647 2021년 3년특례 해당사항 [1] 2018-08-14 6580
2646 외국인 전형 [1] 2017-05-04 6565
2645 3년특례 궁금합니다. [1] 2017-04-10 6557
2644 12년 특례 가능여부 [1] 2016-09-01 6556
2643 12년 특례 의대 입학 [1] 2020-04-12 6555
2642 기타서류 질문 수상실적 [1] 2017-01-31 6555
2641 12년 특례 [1] 2017-05-16 6555
2640 안녕하세요.. 한국의대 [1] 2017-03-19 655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