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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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입니다.


1. 저는 20년 1월 미국 주재원되어 24년 2월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20년 2월 미국입국함 (한국학기상 초 5학년까지 수료된 상태로 입국함)


2. 미국은 매년 2월에 2학기가 시작되기에 6학년 2학기로 편입됨. 이로 인해 6학년 1학기 과정이 결손됨


3. 지금 현재 미국 고1 과정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고1 과정 수료 예정임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저의 미국 주재원 임기가 24년 1월이며, 후임자 비자 발급기간 고려 시 24년 2월이면 국내 복귀해야 합니다.


2. 그리하면 제 자녀가 미국에서 고1학년 1학기 과정만 수료하고 국내 복귀후 한국 고1학년 1학기로 입학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될까요?


3. 만약 특례 적용이 힘들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얼마기간을 주재원 연장 요청해야 할까요?(6개월 연장이면 24년 7월 복귀로 아이는 미국에서 고 1과정 수료됨, 이후 한국에서 고 1학년 2 학기로 복귀해야 하나요? 6학년 1학기가 결손된 부분도 있음. 아니면 1년 연장해서 25년 2월 복귀 하여 미국에서 고2학년 1학기까지 수료 후 국내에 25년 3월 고2 학년 1학기로 편입하는게 나을까요?


알려주세요.

조회 수 :
1736
등록일 :
2023.09.08
21:33: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244

관리자

2023.09.10
13:44: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일단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수료하고 국내에 들어온다면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 조건에 맞지 않기때문에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해외 연장근무가 가능하시다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을 완전히 마치는 2024년 6월 학업종료일까지 주재기간을 연장하시고 6월말이나 7월초에 온가족이 들어온 후 8월부터 국내고 1학년 2학기로 편입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결손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복수학으로 만회하면서 초중고 24학기 학기이수가 모두 되면서 1), 2)번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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