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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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딸 아이가 2020년도 6월에 졸업 예정인데 3년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아이는 해외에서 산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아이와 함께 9학년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였고 아이가 10학년 될때 기숙사있는 국제학교로 옮겨서 저는 한국에 남편과 아이는 필리핀 거주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는 같은 나라에 있지만 국제학교를 옮기면서 지역이 달라, 아이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졸업할때까지, 남편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며 머무를 예정이고 저는 한국에서 왔다갔다할건데요.  

3년특례가 부,모 둘다 10학년 포함해 자녀와 있어야하는건가요? 아이가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6580
등록일 :
2018.08.14
18:41:3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41542

관리자

2018.08.16
13:44:2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모든 대학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이 통일이 되는 2021학년도 부터는 학생은 고등학교 1개 학년 포함 총 중고교 3년이상을 해외에서 공부해야하며 양부모 모두가 학생의 학업기간중 3분의 2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중 한분이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주기간에 유의하시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어학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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