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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현재 해외(9월 학기 시작) 공립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막 시작했고
학점제라 3학년 1학기(G12-1)에 현지교육법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되면 내년 2024년 1월에 총 22학기(한국+해외, 연속 수학)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 초1-1 ~ 초6-1 (국내 총 11학기) : 한국 초등학교 총 11학기 수학
- 초6-2 : 학제 차이 미수학 (9월에 신학기 시작하는 해외 중학교 1학년으로 바로 입학)
- 중1-1 ~ 고3-1 (해외 총 11학기) : 연속하여 해외 중1-1 ~ 고3-1학기 수학 - 조기 졸업으로 고3-2학기 Skip
이와 같은 경우에 부족학기를 2024년 3월부터 한국 고교에 입학하여 채울 수 있는지요?
한국 고교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이 조기졸업(22학기 수료)해도 3년특례 자격이 되는지와
24학기제 대비 학기 결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이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중 하나가 준비되어야합니다.
1. 조기졸업 사유서 - 왜 12학년을 1년을 안다니고 1학기 먼저 졸업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학교장이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사유서
2. 해외고 12학년을 졸업하지 않고 12학년 1학기 끝날 무렵(12월중순)까지만 재학한 후 국내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편입을 하여 고교 1년을 더 다니면서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를 맞추고 국내고생 신분으로 2024년 7월에 2025학년도 재외국민전형에 지원하는 것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