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전문성이 돋보이는 대원GK글로벌에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제 자녀는 현재 중3 재학 중 이고, 내년 2월(중학교 졸업 후)부터 3년간 해외 주재원 파견 근무 예정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3년 전체를 해외 공부 후 귀국하여 3년 특례가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기본 정보이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ㅇ 기본 정보 : 남학생, `08.12월생(생일 기준으로 입학을 한다던데 혹시 아시는지요)
ㅇ 파견 기간 : `24.2월~`27.2월(3년)
ㅇ 파견 국가 : 미국(뉴욕), UAE(두바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중 * 교육부 홈피 재외한국학교 현황 보니 국제학교 가야 겠더군요
ㅇ 궁금 사항 : (예상) 내년 2월, 9학년 2학기(한국의 중3 중복) 시작, 아니면 8~9월, 10학년 1학기(한국의 고1) 해외 학교 시작일텐데요.
(1) (예상) 으로 적어드린 계획 중 9학년 2학기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 (예상) 2가지 모두 파견 국가에서의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을텐데 문제는 없을까요?
(3) 총 23학기를 채워야 하던데,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혹시 해결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 몇학년으로 가느냐보다 아버님의 파견기간이 정확히 3년(1095일)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해주신 24.2월~27.2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근무기간이 쓰여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특례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시작일이 2024년 2월 1일 ~ 근무종료일은 2027년 2월28일 이런 경우라면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1095일이 넘기때문에 학생역시 아버님과 똑같이 출국해서 아버님의 재직기간동안 학생이 현지학교(Grade 9 or 10관계없음)에 정확히 3년을 다니고 귀국해서 한국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 편입해서 졸업할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의 근무시작일이 2월 10일인데 종료일은 2월 7일이라면 아버님 해이 근무일 자체가 1095일이 되지않기 때문에 학생이 해외에 몇학년부터 몇년동안 재학하느냐와는 아무 관계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자동으로 상실이 되는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은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고등학교 졸업자가 되면 되기때문에 중 3 2학기(Grade 9), 고 1 2학기(Grade 10)중 어느학년으로 가도 상관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근무일이 1095일이상 되어야하며 학생역시 아버님과 똑같은 날짜에 출국에서 똑같이 귀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