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 주재원 가족입니다. 아이가1살에 와서 지금은 한국나이로 15살 입니다. 이곳에세 국제학교내에 한국부가 있어서
초등1-2학년 다니고 국제부로 옮기면서 다시2학년으로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9월 학기에 중학교2학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아빠가 내년 한국에 잠시6개월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갈수 있을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저희 아이가 내년에 중3으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 가도 12년 특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2년특례는 부모의 해외재직 유무와는 무관하기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한국으로 가시더라도 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그대로 6개월~1년간 혼자 재학하는 것 입니다.
2. 만약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라면 한국에서 재학하게되는 학기/학년을 그대로(한치의 오차도없이) 해외학교에서 중복이수해야 12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