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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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 주재원 가족입니다.  아이가1살에 와서 지금은 한국나이로 15살 입니다.  이곳에세 국제학교내에 한국부가 있어서

초등1-2학년 다니고 국제부로 옮기면서 다시2학년으로 다니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9월 학기에 중학교2학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아빠가 내년 한국에 잠시6개월 ~1년정도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갈수 있을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저희 아이가 내년에 중3으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 가도 12년 특례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조회 수 :
926
등록일 :
2023.08.17
10:30:4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899

관리자

2023.08.20
11:55:5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2년특례는 부모의 해외재직 유무와는 무관하기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한국으로 가시더라도 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그대로 6개월~1년간 혼자 재학하는 것 입니다.

2. 만약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라면 한국에서 재학하게되는 학기/학년을 그대로(한치의 오차도없이) 해외학교에서 중복이수해야 12년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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