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학생 모두 외국 국적자이구요. 여태껏 F4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는데, 외국인전형 자격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국적자(한국국적 소지를 했던 경우는 부모/학생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예외: 중앙대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에 부모 학생이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일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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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학생이 모두 외국국적자(한국국적 소지를 했던 경우는 부모/학생모두 고등학교 1학년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예외: 중앙대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에 부모 학생이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한자)일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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