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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한테 제일 적합한 2024년 입학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고3이고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해외에 있는 학교로 전학갔어요. 근데 해외는 한국이랑 다르게 8월에 시작해서 중간에 6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겼어요. 이것도 11년 1학기로 인정해주시나요?
2. 저는 순수 한국인인 아버님과 외국인인 어머님을 뒀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보수국적이고 여권도 두 종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외국인 전형이 가능할까요?
두 조건 다 충촉하지 못하면 전 어느 전형으로 가야하는게 맞을까요? 3년특례로 가기엔 제가 1학년 때 다닌 한국 수업말고 없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총 11년 6개월(23학기) 재학은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생이 복수국적자이며 아버님은 한국국적이기 때문에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3년 특례 지원자격은 1)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12)중 고교 1년과정 포함 총 3년이상을 학생과 부(모는 사망)가 해외에 함께 거주하면서 아버님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일을 하시고 있는 경우 2) 학생이 초중고 12년 과정 중 최소 11년6개월(23학기) 이상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재학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다면 3년 특례지원자격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