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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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4-2학기를 마치고, 


부족한 영어와 학교적응을 위해 브라질에 와서 학년을 다운하여 4-2학기 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야할 시기를 맞추기 위해 1년 월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졸업까지 할 생각인데..


이 경우 3년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조회 수 :
958
등록일 :
2023.08.01
06:32:1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626

관리자

2023.08.02
15:52:4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 입니다.


네~ 위 계획대로 학업을 이수하고 부모와 학생모두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 중 1분이 학생의 중고교 과정(고교 1년과정포함)중 1095일이상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중 하나로 일을 하신다면 초중고 총 23학기이수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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