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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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 드리구요.

2569번 문의시 첫째 아이 3년 특례 지원 자격을 가지지 못할수도 있다고 답변주셔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인위적 자퇴와 장기휴학의 경우는 부정유발 사례로 판정을 받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3년 특례 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나요?

영국계/미국계 학교 입학이 결정되지 않아 2가지 Case로 문의 드리며,

3년 특례 자격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려요~


- 첫째 : 07년10월생 (영국계 HIS 입학시)

첫째

22년(한국)

23년(한국) 

베트남 하노이 (영국계_HIS)

중3

 고1

 고1('24.1~24.6)

 고2('24.8~25.6)

고3('25.8~26.6)

1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2학기3학기

 O

O (자퇴)

X

('24.1월초 가족들 베트남 입국)

OOO


- 첫째 : 07년10월생 (미국계 세인트폴 입학시)

첫째

22년(한국)

23년(한국) 

 베트남 하노이 (미국계_세인트폴)

중3

 고1

 고1('24.1~24.6)

 고2('24.8~25.6)

고3('25.8~26.6)

1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2학기

 O

O (자퇴)

X


O

O

OO

조회 수 :
1950
등록일 :
2023.08.03
14:56:3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698

관리자

2023.08.07
10:21:0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이 학생의 학기이수과정은 3년특례 자격을 받기위한 편법 휴학으로 판정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본원 온라인 Q&A상으로는 이 이상의 서면 답변역시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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