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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년 특례를 만들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 가장 전문적이고 친절하신 답변에 추천받아 문의글 올립니다.
1. 자녀 아버지는 2023.9.1 부터 해외근무 시작(4년 계약)
2. 현재 한국에서 고1학년 2학기 다니고 있는 자녀가 해외 국제학교 10학년에 입학할 예정(2023. 9.15 예정,자녀 어머니 동반 입국)
3. 해당 국제학교 10학년 1학기는 2023. 8.15일부터 시작되었음. (자녀 입학시, 개학 한 달 후 입학하는 상황이 됨)
이 때에, 자녀는 3년 특례에 해당 할 수 있는지요?
3년 중 약 한 달이 모자란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년 특례를 위해 1년을 낮춰서 9학년 1학기로 입학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은 10학년 학기시작일 이후에 해외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만약 이전 중학교 과정에서 해외에 재학했던 기록이 없다면 고교 졸업시까지 재학을 해도 만 3년 해외재학이 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2. 아버님이 4년을 해외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9학년 1학기로 전학을 하면 무난하게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내고등학교 1학년 2학기는 가급적 빨리 자퇴해서 재학학적이 남지 않게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