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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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특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최근에 보니 성적표도 분실되고 재학증명서에도 학교 다닌기간이 날짜없이 년도와 월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만일 학교에 연락했지만 지난 자료라 다시 줄수 없다고 하면 3년특례는 절대 불가한걸까요 

아니면 입학하고자하는 대학교에 사유서 같은것으로도 일말의 여지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053
등록일 :
2023.07.08
15:44: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333

관리자

2023.07.12
14:44:0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해당학교에 학생의 재학자료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학일(입학일과 전학일포함)이 표시된 재학증명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가 없더라도 공식 재학증명서만으로도 재학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학/성적증명서가 모두 없는 경우라면 그 것이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학생이나 부모가 아닌 재학학교 담당자가 직접쓰고 학교직인과 교장선생님 사인이 있는 그러한 사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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