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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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2006년생으로 국내에서 1년 반(초5학년과 6학년 1학기)만 다니고 나머지는 모두 복수의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으며, 지난달 6월말 10학년을 마치고, 다음달 8월에 11학년에 진학합니다. 앞으로 계속 외국거주로 12학년 졸업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모두 같이 외국에 거주했었습니만, 가족 사정상 7월 중반 이후부터 아이 엄마가 외국거주를 못하고 계속 국내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8,9,10학년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했으므로 3년 특례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부모 한쪽의 비거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11학년 시작전 몇일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거주조건 일자 충족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946
등록일 :
2023.07.11
08:39: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351

관리자

2023.07.16
12:06: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학생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8, 9, 10학년 해외부모 동반거주로 충족된 것이며 따라서 11학년이후 부모의 거주여부및 재직여부는 특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학생이 국내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정규학교에서 재학했음을 증명하는 재학/성적증명서를 복수 재학국가 학교에서 정확히 발급받고 그 기간중의 부/모중 1인의 재직서류를 명확히 받아서 영사확인/아포스티유공증을 받는 것이며 이 과정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무난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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