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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격문의
이립학기충족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 1-1, 1-2, 2-1(출석일수99일중77일)
외국 2-1, 2-2, 3-1, 3-2, 4-1, 4-2, 5-1, 5-2
한국 (6-1 : 6월말 한국입국하여 28일다니고 방학, 결손)
6-2, 7-1(중1-1), 7-2(중1-2)
외국 7-2(아빠의 발령이 늦게나 학기시작일은 1월3일이나 3월4일부터다님-학기인정안됨)
8-1, 8-2, 9-1, 9-2, 10-1, 10-2, 11-1, 11-2, 12-1, 12-2
1. 23학기 충족이 되는지요?
2. 11-2부터 아빠가 귀임하여 한국에 있고
아이는 엄마와 해외 학교에서 졸업할 예정 입니다.
만약 12-1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특례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국내 2-1학기 학생부에 나온 학기시작일과 전학일을 확인해봐야 학기인정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듯 하나 학기이수가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학기를 모두 정상/중복이수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초중고 23학기이상 이수조건은 무난하게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8, 9, 10학년 해외 거주/주재/재학조건만 충족된다면 11학년이후의 부모 귀임및 이혼여부와는 관계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