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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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2009년생입니다.


한국학교를 초등 3학년까지(2018년) 이수


(아빠의 유럽 주재원 발령으로 전가족 해외 이주)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국제학교 초등과정 PYP4 2학기 이수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제학교  PYP 5 1.2 학기 이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학교 5-2.6-1 학기 이수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 학교에 1년 다님)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제 학교 MYP2.3 전과정 2년 이수


2023년 8월17일. ( 아빠의주재원 기간이 끝나서)

한국에서 중등 2-2 시작 예정입니다.


혹시나 1년 뒤 아이 아빠가 다시 해외로 발령 날 수도 있어요.


아이는 중복이나 빠진 학기가 있는데 3년 특례 조건이 될까요?


학기 이수가 너무 복잡해서 여쭈어 봅니다.

도움이 절실해요~



조회 수 :
1030
등록일 :
2023.07.14
02:13:1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388

관리자

2023.07.16
16:42: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은 초 중 고 총 12년(24학기) 과정 중 최소 11년6개월(23학기) 이상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함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12) 6년중 고등학교 과정 최소 1년 포함 총 3년이상 부모중 한 분이 해외에서 파견/현지취업/자영업형태 중 하나로 일을 하시고 나머지 부모와 학생이 함께 같은 나라에 거주하면서 현지학교에 재학을 해야 함 



위 학생은 현재까지 학습과정 중 4학년 1학기 누락, 5학년2학기 중복수학, 6학년 2학기 누락, 8학년 2학기는 중복수학을 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현재까지는 누락학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Grade 10~12)중 1년이상만 해외에서 더 근무를 하신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사실 MYP 2, 3학년이 무슨학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7, 8학년일 것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특례 학기이수를 계산시에는 PYP 4니 MYP 2, 3이니 하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12학년 과정으로 환산하여 몇학년을 국내외에서 재학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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